서울특별시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이 제한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며, 각 구역의 특성에 따라 지정됩니다. 주요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범 단계: 테헤란로
- 1차 재정비: 경인로, 천호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1, 남부순환로-2, 도산대로, 동작대로, 서초로, 언주로, 영동대로
- 2차 재정비: 공항로, 공항로, 도봉로, 만리재길, 미아로(동소문로), 노량진로, 보문로, 봉은사로, 원효로, 이문로, 천호대로1, 천호대로2, 왕산로, 하정로(천호대로), 화곡로
- 3차 재정비: 대방로, 구의로(아차산로), 광나루길(광나루로), 망우로, 백제고분로, 연서로, 통일로, 가좌로, 연희로, 서교로(월드컵북로), 대흥로(독막로), 상도동길(상도로), 화랑로
- 4차 재정비: 동일로, 동이로(동일로), 가마산길(가마산로), 둔촌로(양재대로)
이러한 높이 제한은 각 가로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 도로 폭, 기반 시설 용량, 도시 경관 계획, 장래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또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계획 운영 지침에 따라 높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 발전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재정비를 통해 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등 11곳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각 가로구역별 상세한 높이 제한 정보는 서울특별시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