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법인 등기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등기소를 직접 찾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서류를 집에서 바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입니다.
메인 화면은 부동산과 법인 탭으로 나뉘고,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열람·발급, 법인 열람·발급은 물론 부동산등기 신청, 법인등기 신청, 전자신청 서명, 전자납부까지 한 화면에 정리돼 있어 단순 조회를 넘어 등기 신청 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한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면 그 집에 얽힌 빚과 권리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용 중 막히는 부분은 화면에 안내된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문의하면 평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