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취업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교육부터 받아야 하나 싶어, 경비원 교육이 정말 의무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비원 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은 일을 맡기 전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채용된 뒤에도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 직무교육을 이어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비 업무에 배치하면 경비업체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 없이는 현장에 설 수 없습니다.
신임교육은 경비협회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무를 합쳐 일정 시간 받습니다. 경비원의 역할과 법적 권한, 시설 경비 요령, 응급 대응과 호신술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다만 이미 같은 분야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어,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에 따라 교육이 갈리기도 합니다. 일반 건물이나 시설을 지키는 일반경비원과 귀중품 운반이나 신변 보호를 맡는 특수경비원은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과 내용이 다릅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다루는 일이 있어 더 엄격한 교육과 신체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비 업무를 할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교육도 달라집니다. 또 한 번 신임교육을 받았더라도 경비 일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공백 기간에 따라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쉬었다 돌아가는 경우라면 이 점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경비원 교육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필수 절차로, 신임교육을 마쳐야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이후에도 직무교육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경비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채용 공고의 교육 안내를 확인하고, 경력자라면 면제 여부까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