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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도 정리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떤 것이고 왜 만들어졌을까요?

제조업이나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씩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척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부가세라는 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이미 냈던 세금을 제조업이나 음식점 사업자가 모아두었다가 국세청에 대신 전달하는 돈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신고하고 내야  세금이지만 몰아서 한꺼번에 내다보니 사업자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일반 사업자들은 부가세가 발생되는 재화를 만들  활용한 원재료를 구입할  소비자로서 이미 부가세를 냈을 거잖아요? 그때 냈던 원재료의 부가세만큼은 제하고 국세청에 내면 되니까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주로 농축산물들이고 이런 원재료는 원래부터 부가세가 없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금액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부담이 되는 거랍니다. 제조업 사업자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이 면세물품을  경우에도 일정 금액은 재료 등을 매입할  이미 부가세를 냈다고 인정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물품 구매금액에 법에서 정해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점의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골목식당 같은 일반음식점은 109분의 9(약 8.26%)를 곱하게 되고, 호프집,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은 104분의 4(약 3.85%)를 곱합니다.

 제도도 일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면 되겠군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해야겠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최근에 정해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2020년)에 작성된 뉴스 기사 중에서 공제율을 확인해보았어요. 이러한 제도는 공제율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최신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36

 

2020년 1월 6일 자 식품저널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간이 2021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례 적용된 공제율을 확인해볼게요.

 

먼저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어요.  매출 4억 원 이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이고  매출 4억 원 초과되면 8/108입니다. 주로 체크하셔야 할 분들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니까,  정보를  체크해두어야겠어요.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봅니다.

 

2019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71820633

 

②세금신고 전 꼼꼼히 챙겨야 할 개정세법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라면 개정된 세법을 잘 파악해 두어야 신고오류로 인한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등 달라진 세법을 모르고 무작정 세금을 신고했다간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손질됐다. 우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60

www.hankyung.com

그래서 현재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위에 나온 표와 같아요. 2019년 말까지 공제한도 5% 늘려주었던 특례제도가 2021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되었고,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 공제율을 8/108 -> 9/109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제도 역시 2021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부분만  챙겨두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할  증빙서류와 의제매입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물품의 거래명세서를  챙겨둬야 해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면세물품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구매했던 사실을 확인할  있는 서류들도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평소에  챙겨둬야겠지요.

운임 등의 부대비용은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입한 면세물품이 원재료인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관세의 과세가격(배송료+수입물품 가격)이 매입 가격이 됩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