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올해초에 했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해야할 항목을 빠트리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5월 한달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국세청 공식블로그 내용으로 잠깐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수정신고 기간은 바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 하면 된답니다.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누락된 공제를 챙기시면 되구요,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마저 놓쳤다면 '경정청구' 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