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어떤 분들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에서 카드뉴스로 정리되어 있어서 그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 19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19년 12월~ 2020년 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했고 그 댓가로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시도 위에 나와 있으니 읽어보세요...
그외에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와 '무급휴직자' 입니다.
연소득이 5~7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중에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가 요건입니다.
대상과 조건에 부합된다면, 총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희망한다면 취업알선도 해준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의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지는 위에 예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네요...
6월 1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https://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에도 설명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