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www.koroad.or.kr
도료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종류에 따라서 취소기준이 달라집니다. 가령 단순음주 운전인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네요.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냈다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어도 면허 취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