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 대상자들에게 SMS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 지급 안내를 발송하였으며,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자들은 이번 달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8일 오후 1시까지 Hi-HR을 통해 자신의 지급액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이번 달 31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자들은 이번 달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1일 오후 1시까지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 (통상임금.hhi.co.kr)를 통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며, 지급액은 신청 순서에 따라 다음 달 31일부터 주차별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 확인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급분을 받을 수 없으며,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사는 지난 1월 12일 부산고등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조정안을 수용하여, 2012년부터 11년간 법적 다툼을 해결하였습니다. (통상임금.hhl.co.kr, 통상임금.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