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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범칙금은 얼마일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616013260376 

 

'노란색 빗금' 들어갔다 범칙금 6만원…도로 위 '비무장지대' 뭐길래 - 머니투데이

운전자들 아직도 잘 모르는 '안전지대', 들어가면 범칙금 6만원…한문철 변호사 "쉽게 말하면 비무장지대"#. 직장인 최형민씨(33, 가명)는 운전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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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빗금'이 그어진 부분은 안전지대입니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부분에 안전 표지나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곳'을 의미합니다. 안전지대는 차량이 충돌하지 않도록 완충 장치로 작용하며, 광장, 교차로 지점, 차도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등에 설치됩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침범하면,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지대를 포함해 주변 10미터 이내에 주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