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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정년퇴직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시 선납요령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2_06.jsp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www.nps.or.kr

 

해당 페이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60세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65세까지 임의로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탈퇴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