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jsbe.go.kr/home/totalLib/ao-dataDetail.do?menu_cd=000196&num=9006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 1학년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 교습소 등 신고의무기관은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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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 1학년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 교습소 등 신고의무기관은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