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입니다. 두 지역은 각각 다른 규제와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 지정 기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수요가 많아질 때 지정됩니다.
- 규제 내용:
- 담보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됩니다. 일반적으로 LTV는 최대 40%로 제한되며, DTI도 40%로 제한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조합 설립 후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도 제한됩니다.
- 청약 1순위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며, 청약 가점제가 강화됩니다.
- 세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 지정 기준: 집값 상승률이 높고 주택 거래량이 많아 시장 불안 요인이 있을 때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만, 여전히 규제가 강화됩니다.
- 규제 내용:
- 담보 대출 규제: LTV는 최대 50%까지 제한됩니다. DTI도 50% 수준으로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보다 조금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입주 가능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가점제가 운영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및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