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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란?


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는 공공입찰이나 계약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로, 최저가 낙찰제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주요 개념

  1. 낙찰하한율:
    • 낙찰 가능 최소한의 입찰가 비율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예정가격(추정된 사업비)의 85%를 낙찰하한율로 설정했다면, 입찰가가 예정가격의 85% 이상이어야 낙찰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2. 제한적 최저가:
    • 낙찰하한율을 초과하는 입찰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가 됩니다.
    • 단, 하한율 이하로 입찰한 업체는 자동 탈락합니다.

장점

  •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
  • 공정한 경쟁 환경 유지.
  • 적정 수준의 가격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 확보.

단점

  • 낙찰하한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
  • 일부 업체가 하한율을 의식해 가격 담합을 시도할 위험.

예시

  1. 예정가격: 1억 원
  2. 낙찰하한율: 85%
  3. 입찰가:
    • A 업체: 8,000만 원 (탈락, 하한율 미달)
    • B 업체: 8,500만 원 (낙찰 후보)
    • C 업체: 8,800만 원
  4. 결과: B 업체가 낙찰 (제한적 최저가 기준)

이 방식은 공공조달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자주 활용되며, 공정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