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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여기로>사용전검사
1. '고압이상' 자가용전기설비 가. 우리공사에 공사계획 신고를 한 경우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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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여기로' 웹사이트에서는 전기설비의 설치 완료 후, 해당 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43조 ②항에 근거하며, 고압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와 저압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시험성적서, 전기설비(이설, 재)사용 신청/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재검사 신청 및 구내배전설비 부분검사 신청은 최초검사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여기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