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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연말정산 차감징수액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는건가요?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다고 문자가 도착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월급날 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직원들 연말정산을 처리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얼마전에 국세청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성실하게 매우 성실하게 월급날 사이트에 데이터를 넣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은 핸드폰에서 결과까지 바로 확인이 되네요. 귀찮게 PC 앞에 앉을 필요가 없네요...~

 

환급받을 세액 마이너스

 

연말정산 차감징수액이 14만원 가량 나왔어요.... +14만원.. 이게 내가 받는걸까요? 토해해는 걸까요? 직장생활 초년생때는 매년 이게 참 헷갈렸어요. 누가보더라도 +면 내가 받는거 같고, -면 토해내야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죠. 연말정산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면 내가 돌려받는거, 그러니까, 좋은겁니다. 저는 뭐 올해는 망한거죠 ㅠㅠ. 14만원이나 토해내야 하니... (작년에 뭘 잘못한거죠????. 그동안 토해낸적이 거의 없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ㅠㅠㅠ)

 

연말정산 징수차감징수세액 이라는건 내가 내야할 세금 - 이미 낸 세금 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라는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는거니까 돌려받는 겁니다. 5월에 처리하는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