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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 재난금 조회서비스, http)


 

긴급재난지원.kr, 지원재난금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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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가 5월 4일 오전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이 되기때문에 세대주가 대표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조회 역시 5부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상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2로 끝나니가, 오늘은 아니고 내일 화요일에 체크하면 될 것 같네요. 

 

 

긴급재난금.kr, http//긴급재난지원금.kr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우리 가구가 얼마나 지급 받는지를 확인만 하는 것이고, 실제 신청은 온라인은 5월 11일부터 방문 신청은 5월 18일 부터입니다. 만약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5월 18일부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자는?

전국민이 대상이며 가구단위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건강보험 가입자 (주로 자식이겠죠) 와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저도 이번에 이게 궁금했었는데, 부모님이 직장 건강보험에 올라와 있더라도 별개의 가구로 취급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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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절차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해요. 뭐, 물론 8월 31일까지 가지도 않겠지요. 이번에 경기도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해보니까, 한달이면 다 쓰겠더라구요.

 

기부는 어떻게 하나?

이번에 정부지원금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기부할수도 있다고 해요.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나 전액에 대해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게되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합니다. 즉,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부가 되는군요. 국가재난지원금 기부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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