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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특고·무급 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앵커] 정부가 오늘(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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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청 첫날인 6월 1일(월) 부터 6월 12일 (금) 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여러지원금이나 마스크 구매에서 5부제를 해봤어서 익숙하네요.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 까지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에서 카드뉴스로 정리되어 있어서 그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19년 12월 에서 2020년 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했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입니다.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예시도 위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6월1일 소상공인

 

그외에 지원대상은 무급휴직자' 와 '영세 자영업자' 와 ' 입니다. 

 

 

 

연소득이 5~7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중에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가 요건입니다. 

 

 

대상과 조건에 부합된다면,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희망한다면 취업알선도 해준다고 하네요.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지는 예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약간 복잡하네요...

 

 

6월 1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https://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위에도 설명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특수직 근로자 지원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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