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58772
최저시급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거나 하는 예외상황에 한해서는 자신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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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거나 하는 예외상황에 한해서는 자신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