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은 3개 시기로 나뉘어져 있네요. 1차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대상입니다. 기사를 보니, 11일부터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식당·카페가 56만6천 명으로 69%, 이·미용 시설 7만8천 명(9%), 학원·교습소 7만 명(8%), 실내체육시설 4만2천 명(5%),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3만 명(4%), 노래연습장 2만5천 명(3%) 등이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