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슬픔에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황이 없을 테지만,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알아두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인의 사망 신고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해야 하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한 것들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사망신고는 며칠내에 해야 하나요?
고인의 사망 사실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례를 마친 후 3일째에 신고를 하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신고는 가까운 민원센터나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망진단서, 서명인감증명서, 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기 전에 관할하는 민원센터나 병원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건가요?
출처 : 민원 24 > 사망신고 민원 안내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증: 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고인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발급합니다.
서명인감증명서 또는 고인의 인감증명서: 고인의 서명인감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고인이 발급해 놓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안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신고 전에 관할하는 민원센터나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면 됩니다. 보통은 매장지나 화장지에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