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는 완공된 시설물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의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 보강, 변경하는 공사도 유지보수공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유지보수공사는 완공된 시설물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의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 보강, 변경하는 공사도 유지보수공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