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epaedu.or.kr/edu/view.do?idx=12
3,750kW 미만의 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된 자를 환경기술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750kW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1명 이상 또는 관리책임자를 환경기술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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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kW 미만의 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된 자를 환경기술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750kW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1명 이상 또는 관리책임자를 환경기술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