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2&cciNo=1&cnpClsNo=1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