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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민사소송 패소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913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패소했는데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 굿모닝충청

Q = A씨는 B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착수금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1심에서 전부패소했다. A씨는 망연자실해 항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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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주진 않지만, 법에서 정해진 상한선에 따른 금액은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송을 시작할때 이 부분도 잘 고려해두어야 겠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