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몇 달 전 이혼한 이 모 씨(60세). 전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면서 납부한 보험료로 전 남편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전 남편의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을까? 이혼, 재혼 시 받을 수 있는
www.nps.or.kr
이혼, 재혼 시 전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