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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미팅: 시청 또는 도청의 담당자와 사전 미팅을 진행합니다.
- 1차 서류 제출: 지역 승인 후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2차 서류 제출 및 인테리어: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전임 및 외래 교수 세팅, 실습 연계기관 업무 협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지정서 발급: 인가증을 발급받습니다.
- 사업자 신청: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간판 사진 제출: 지정 번호가 포함된 간판 사진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