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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초금액이 발표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초금액이 발표되는 공사부터 적용
- 적용 대상: 토목공사, 건축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
- 세부 사항: 각 공사 유형별로 간접공사비의 적용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등의 항목에 대한 적용 비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각 공사 유형별 적용 기준은 첨부된 엑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국가유산 수리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