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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산정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 확인까지 거치니까, 가구원수가 3명이라고 나오네요. 우리집 가구원수가 3명인 건 맞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체크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상단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산정기준 -> 가구원 수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

 

3월 29일자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와 있는 세대원수가 바로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가구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으로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한 가구로 봅니다. 그런데, 주소가 다른 부모님이 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저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503174602809

 

"5부제로 조회·신청하세요"..긴급재난지원금 Q&A

정부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오프라인 대면 신청을 받는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

news.v.daum.net

 

참고하세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