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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양귀비 재배 몇 포기까지 될까?


 

양귀비꽃은 꽃봉오리 속에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그 유액을 말려서 가공하면 마약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꽃을 재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 두 그루 키우는 경우랑, 100그루, 1000그루 키우는 경우랑 다르게 처벌받는지가 궁금하더라구요. 양귀비는 한 그루도 키우면 안되는 걸까요?

 

 

매년 양귀비 꽃이 필때쯤 단속을 벌인다고 해요. 주로 시골에서 많이 단속이 되는데,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재배를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위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71세 이상인 분들이 제일 많이 단속이 되었어요. 

 

 

 

막상 경찰에 단속이 되고 나면 농민들은 미처 처벌받는지를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데, 경찰은 그럴리가 없다고 하네요. 

 

 

 

 

미리 계도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모를리는 없다고 합니다. 양귀비는 단 한주라도 키우면 안된다고 해요. 그러니, 양귀비라하더라도 몇그루 키우는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집안에 양귀비 씨가 날아와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인지하면 제거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단속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양귀비도 있지만, 마약 성분이 없어서 키워도 되는 관상용 양귀비 꽃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줄기 입니다. 마약용 양귀비의 줄기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합니다. 반면에 관상용 양귀비의 줄기는 털이 많고 꺼끌꺼끌 한게 차이 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 입니다. 마약용 양귀비의 열매는 둥글고 큰 편인데요, 관상용 양귀비의 열매는 크기가 좀 작고 도토리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꽃봉오리 차이입니다. 마약용 양귀비의 꽃봉오리는 줄기와 마찬가지로 털이 없고 매끈한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관상용은 줄기처럼 털이 많고 꺼끌꺼끌 합니다. 

 

마지막으로 꽃의 차이 입니다. 마약용은 붉은색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상용은 반점이 없어요. 확실히 마약용 꽃이 더 이쁘네요.. 

 

 

 

마약용 양귀비를 50주 이상 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꽤나 큰 벌을 받게 되네요. 그러니 한 그루라도 눈에 보이면 바로 폐기하는게 좋겠어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