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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평상시 해오던 기부가 있다면 관련된 영수증을 떼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기부금의 종류가 4가지 정도 있는데,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그 대상입니다. 이중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름에서부터 그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해서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구분하는 이유는?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세법이 정하는 학교 등에 시설비, 장학금, 교육비, 연구비로 기부하거나 세법이 정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 그 밖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기부되는 기관별로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세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이렇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세제혜택을 달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법정기부금에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지정기부금에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해택 차이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19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각 기부금별로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 전액이고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외는 30%, 종교단체는 1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근로자의 소득이 4천만원이라고 하면, 법정기부금은 4천만원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 이니까 400만원까지,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은 30% 이니까,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비해서 기부금액이 매우 크다면 이 공제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요.  

 

세액공제율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동일하게 15%이고 만약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 소득자가 3천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 (=150만원) 공제를 받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30% (=600만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총 75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느 단체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법인명으로 검색해볼 수 있어요. 해마다 기부금 단체 지정이 갱신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 위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