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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방법은?


 

작년에 중도퇴사를 한 후 그해에 이직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자의 경우는 이런 경우 환급을 덜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중에 퇴사를 할 경우, 정상적인 연말정산 수준으로 정산을 받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만 적용한 다음에 정산을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취업을 했다면 다음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제대로 전직장것 까지 공제 처리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별도로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손해가 큽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경정청구 제도" 라는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도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려면 2020년 6월 1일 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 메뉴가 있어서 홈택스 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공식블로그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방법" 을 소개합니다. 

 

 

또는 아래 기사를 보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패자부활' 경정청구, 이렇게 쉽다니…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기간 내 못했다거나 깜빡하고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세금신고를 직접 해보지 않은 근로자들은 경정청구라고 하면

www.joseilbo.com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주로 하는 케이스는?

 

그러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많은 케이스는 어떤 것들일까요? 이런 빈도높은 사례를 알면 나의 경우에도 적용해서 검토를 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납세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해보니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장애인 공제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를 놓쳤다면 손해가 크지요. 

 

이 밖에도 중도퇴사후 연말정산을 놓친경우, 집주인이 꺼려서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케이스도 꽤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연금수령액 100만원이 넘어도 안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