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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월평균보수 정액급여 개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월평균보수 와 정액급여를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서 언급하는 "월평균보수" 와 "정액급여"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언급하는 월평균보수와 정액금여는 어떤 것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느냐? 이고 나머지 하나는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월평균 보수는 아래 정의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월평균보수 = 총 급여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연차수당, 성과급, 명절상여금등 과세소득은 포함하고, 식대등 비과세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정액급여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건 제외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정액급여는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참고하세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