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근로소득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수동으로 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자동으로 이전 기록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신고 시에만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후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절차는 총 4단계로, 기본사항 입력, 부양가족 등록, 추가공제 등록, 증빙서류 제출로 구성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