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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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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터 제이민

[장애인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제공법 344 관*자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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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급여의 제공은 월 한도액 내에서 이루어지며, 수급자는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