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급여의 제공은 월 한도액 내에서 이루어지며, 수급자는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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