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서울특별시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이 제한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며, 각 구역의 특성에 따라 지정됩니다. 주요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시범 단계: 테헤란로1차 재정비: 경인로, 천호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1, 남부순환로-2, 도산대로, 동작대로, 서초로, 언주로, 영동대로2차 재정비: 공항로, 공항로, 도봉로, 만리재길, 미아로(동소문로), 노량진로, 보문로, 봉은사로, 원효로, 이문로, 천호대로1, 천호대로2, 왕산로, 하정로(천호대로), 화곡로3차 재정비: 대방로, 구의로(아차산로), 광나루길(광나루로), 망우로, 백제고분로, 연서로, 통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