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재난지원금 공식 사이트 FAQ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부 주소가 다를경우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가구로 계산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3214057888
따로 사는 피부양 부모는?..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Q&A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
news.v.daum.net
관련 기사에서도 설명되고 있어요. 직장문제로 남편이 지방에 전입신고 한 후 혼자 살고 있을때 따로 살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가구원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올라있으면 동일 가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