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재난지원금 공식 사이트 FAQ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부 주소가 다를경우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가구로 계산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3214057888
관련 기사에서도 설명되고 있어요. 직장문제로 남편이 지방에 전입신고 한 후 혼자 살고 있을때 따로 살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가구원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올라있으면 동일 가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