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해서

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재난지원금 함께 받나요? (주소지 다른 가족)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지원금 공식 사이트 FAQ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부 주소가 다를경우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가구로 계산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부부 재난지원금

https://news.v.daum.net/v/20200403214057888

 

따로 사는 피부양 부모는?..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Q&A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

news.v.daum.net

관련 기사에서도 설명되고 있어요. 직장문제로 남편이 지방에 전입신고 한 후 혼자 살고 있을때 따로 살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가구원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올라있으면 동일 가구가 됩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