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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혼 해도 전남편 국민연금 받을수 있나요? https://www.nps.or.kr/jsppage/app/receive/talkRoom/05_01_freeboard02.jsp?seq=50569&cPage=28&bbsId=talkNews&SK=&SW=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몇 달 전 이혼한 이 모 씨(60세). 전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면서 납부한 보험료로 전 남편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전 남편의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을까? 이혼, 재혼 시 받을 수 있는www.nps.or.kr 이혼, 재혼 시 전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 더보기
정년퇴직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시 선납요령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2_06.jsp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www.nps.or.kr 해당 페이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60세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65세까지 임의로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탈퇴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보기